[부산/경남/울산 의료전문변호사]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기관삽관 지연으로 인한 저산소성뇌손상 발생사건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수술 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갑자기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과 기관삽관을 하다가 처치 지연으로 산소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례에 대해 법원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아래에서 소개해드립니다. 기관삽관 지연을 인정한 판결 1 [인천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7가단247632 판결] 망인은 2017. 8. 26. 07:35경 기도폐색에 의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고, 피고 C은 같은 날 07:36경 망인에 대해 기관내삽관을 시도하였으나 08:08경에야 기관내삽관을 완료함 심정지 상태에서 기관내삽관까지의 평균소요시간은 8.8±4.7분이다. 망인이 피고 병원 의료진에 발견될 당시 구강에 음식물이 차 있는 상태여서 기관내삽관이 용이하지 않았던 사정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도 기관내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