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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 공사대금 변호사] 공사대금 관련 법적분쟁

 [부산/김해/양산 공사대금 변호사] 공사대금  관련 법적분쟁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공사대금 관련 분쟁 유형 및 주장내용 입니다. [대표적인 소송의 유형] 유형1.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직접 청구 유형2. 하수급인이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여 청구 유형3.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대위하여 청구 유형4.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른 청구 위 유형과 같이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인과 도급인의 주장내용은 대부분 아래의 범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원고 (일반적으로 수급인) 피고 (일반적으로 도급인) 1. 공사계약 체결 내용, 공사의 완성 및 인도 후 공사대금 또는 기성고를 청구한다는 주장. 2.

현장소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계약주체인 도급인에게 청구한다는 주장. 3.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에 대한 대금부담 책임 주장. 4.

도급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있다면 그자에 대한 대금 청구 주장. 5. 추가공사대금 청구 주장. 6.

부가가치세 청구 주장. 1. 계약해제로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