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 시공자의 분양자 및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보수 담보책임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관련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시공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피고(시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ㅇ 피고(시공자)는 분양자가 피고(시공자)에게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집합건물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ㅇ 원심은, 원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시공자)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직접청구권의 행사로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분양자의 피고(시공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고 판단 함.
ㅇ 이에 피고(시공자)가 상고하여 상고심이 진행됨. 법원의 판단(판결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