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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부산/울산/창원/김해 의료전문변호사] 요양병원 입원 중 낙상사고 발생하여 의료소송 일부승소사례

 [성공사례][부산/울산/창원/김해 의료전문변호사] 요양병원 입원 중 낙상사고 발생하여 의료소송 일부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김상미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 집중치료실에서 신체보호대를 착용하고 있는 도중에 낙상사고가 발생하여 경막하출혈상 등이 발생하였고, 이에 병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일부승소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으로 피고 요양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아왔는데, 요로감염치료를 위해 집중치료실로 전실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안절부절하면서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하자, 손목 보호대 및 가슴보호대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침대에서 낙상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상을 입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 진행과정 및 판결결과 원고는 피고요양병원에 집중치료실 침대에서 낙상하여 부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대리인이 사건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병동 간호사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루어 졌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