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이혼전문].
이 사건은 최근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수행한 이혼 소송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사실 관계 원고와 피고는 약1년 2개월의 혼인기간에 슬하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로, 원고는 피고에게 가정파탄의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이혼소송상 청구내용은 원고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송 진행경과 및 조정성립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진행하며 원고의 주장과 달리 가정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원고가 아닌 피고가 자녀의 양육자로서 적합한 사정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소송이 종결에 이를 정도로 성숙된 상태에서 법원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정기일에서는 피고의 주장이 적극 반영되어 친권 및 양육권을 피고가 가지고,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위자료도 인정되지 않는 내용으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