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위층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래층 세대에 피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천장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고는 누수부와 인접한 위층의 소유자인 동시에 거주자임.
ㅇ 원고는 소유 아파트 호실(복층구조)의 2층 거실 천장에 물이 고이고, 전등 등박스 주변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등 누수사고가 발생하여 아파트 기계실 직원에게 알렸으며, 기계실 직원은 누수부와 인접한 위층에 방문하여 원인을 알아보려 하였으나 피고가 남의 집에 방문한다고 항의하여 원인을 찾지 못함. ㅇ 기계실 직원이 다음날 아침 위층에 재차 방문하였으나 피고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원고는 우선 누수가 발생한 거실 천장 등박스를 제거했는데도 계속해서 누수가 발생함.
기계실 직원이 위층에 다시 방문하였으나 위층에서는 알아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협조하지 않음. ㅇ 이후 1차 누수가 발생한 장소와 다른 장소인 2층의 계단 내려가기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