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수술 중 드릴비트 파절… 신경손상은 인정 안 됐지만 병원 책임은?
좌측 요골두 골절 수술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와 설명의무 위반이 함께 문제된 소송 사례가 소개된다. 환자는 금속판 고정술을 받았으나 수술 중 드릴비트가 부러져 체내에 잔류했고, 이후 엄지손가락 힘 저하와 팔꿈치 통증을 호소했다. 금속판 및 잔존 드릴비트 제거 수술이 추가로 이뤄졌고 요골신경 마비 진단이 내려졌다. 원고는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br><br>수술상 과실 부분은 일부만 인정되었다. 관절면 침범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이 과실로 인정되었으나 핵심은 드릴비트 잔존과 신경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다. 신경 손상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보았다. 다만 관절면 침범으로 인한 통증과 재수술 필요 부분에 대한 손해는 인정되어 치료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손해가 배상 대상으로 삼겼다.<br><br>설명의무 위반 부분은 명확히 인정되었다. 보존적 치료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없고 수술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였으며, 신경 마비 및 후유장해 위험 고지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결국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되었다.<br><br>판결 결과로는 일실수입 및 위자료의 합계가 약 2,200만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았다. 이 판결의 실무적 포인트는 신경손상 발생이 곧바로 의료과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합병증으로 평가되면 인과관계가 쉽게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은 별도로 강하게 인정될 수 있고, 특히 “비수술 대안 제시 여부”와 “중대한 합병증 위험 고지 누락”이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br><br>따라서 의료소송에서는 수술 결과뿐 아니라 설명 내용과 절차까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술의 필요성과 대안, 예측 가능한 합병증 및 위험부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환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