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됨).
아래는 상속포기의 취소 관련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ㅇ 참가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이 수리하였는데, 이후 참가인이 위 상속포기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였고 가정법원이 이를 수리함.
ㅇ 청구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 참가인이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하였고, 1심이 상속포기를 이유로 위 참가신청을 각하함. ㅇ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항고한 사건.
법원의 판단(판결 내용)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참가인의 상속포기취소신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가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