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송수행사례 중 양악수술 후 안면비대칭 부작용인한 의료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인 원고는 치과의원에서 교정치료를 받던 중 양악수술이 필요하다는 담당의사의 권유에 따라 양악전문이라고 하는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피고병원은 원고가 3급 부정교합임을 확인하고, 원래 교정치료를 받던 치과의원에서 1년정도 추가 교정치료를 받은 후 양악수술에 적합한 상태에 이르면 양악수술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양악수술, 하악수술 및 이부성형술을 받았으나, 수술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안면이 4mm정도 우측으로 회전된 상태로 안면비대칭이 계속되고, 수술 이후 교합이 맞지 않아 식사하기가 어려운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진행과정 및 대리인 주장내용 1. 원고는 피고병원의 수술과정에서 양악수술시 요구되는 주의사항을 제대로 못한 과실로 상악골을 정중부에 잘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