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 입니다[이혼전문].
이번 사건은 최근 원고 대리인으로 수행한 이혼 소송으로 1회 변론 기일 진행 후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원만한 합의(이혼성립, 친권 및 양육권 원고에게, 양육비 재산분할금)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약 9년의 혼인기간에 슬하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로, 원고는 피고에게 가정파탄의 원인(외도, 폭력 등)이 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이혼하고,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에게 줄 의사가 있다면서, 재산분할 관련한 내용으로 원고에게 조정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1회 변론기일 진행 후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정내용 원고는 피고와 이혼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고, 양육비로 초등학교에는 월 100만원, 중학교에는 150만원, 성년이 될때까지 월 18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