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장애정도 미해당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관할 구청(이하 '피고')에 시각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심사를 의뢰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심사센터 의학자문회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단서상 원고의 두 눈 시력은 "안전수지"로 기재됨.
그러나 안저사진, 빛간섭단층촬영, 망막신경섬유층촬영상 망막 및 황반부, 시신경 상태, 시유발전위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의 시력이 현재 수준까지 저하될 만한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 이에 따라 "장애정도 미해당"으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함.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장애정도 미해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