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부산/울산/경남/김해 장애등급 변호사] 장애정도결정처분취소 사건 - 시각장애

 [부산/울산/경남/김해 장애등급 변호사] 장애정도결정처분취소 사건 - 시각장애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장애정도결정처분 취소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는 시각장애인(오른쪽 눈 4급)으로 지내던 중 왼쪽 눈의 시력에 장애가 생기는 등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지자체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정도 조정 재심사 요청을 함.

ㅇ 피고 지자체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심하지 않은 장애’ 결정을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결정과 동일하게 ‘심하지 않은 장애’ 결정을 통보함. ㅇ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함.

ㅇ 원고는 장애인복지법령에 규정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이와 달리 '심하지 않은 장애'로 결정된 장애정도결정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함. 법원의 판단(판결내용) 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