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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고 판례를 변경함.

 [판결]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고 판례를 변경함.

[대법원 2024. 5. 23.자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정리] 기존 대법원 판례(82므67) 판결 내용 :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이혼으로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결함. 2. 판단 사유: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는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혼신고로써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는 취지임 새로운 전원합의체 판결(2020므15896) 1.

판단내용 :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확인의 이익을 인정함 2. 판단이유 가.

신분관계인 혼인관계는 이를 전제로 해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관해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