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 입니다.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인용된 사례로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 재산분할비율과 관련된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1987년 혼인하였으며(쌍방 모두 재혼), 피고가 그 명의로 이 사건 빌라를 취득하여 30여 년간 거주함.
ㅇ 원고는 피고의 모친을 사망 시까지 모시고 살았고, 피고의 자녀들 양육과 혼인문제 등을 실질적으로 담당함. ㅇ 원고는 부부간 갈등과 별거상태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과정에서 피고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며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함.
ㅇ 1심에서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함. ㅇ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한 사건.
항소심 법원의 판단(판결 내용)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