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사망보험금 청구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ㅇ 망인의 딸은 외출하였다가 귀가하여 보니 망인이 안방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누워 있어 불러봐도 미동이 없어 119구급대에 신고하였고, 망인이 이미 사망한 것을 확인하게 됨.
ㅇ 망인의 시체를 검안한 의사는 망인의 사망의 직접사인을 '미상'으로, 사망의 종류를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한 시체검안서를 작성함. ㅇ 경찰은 망인의 변사 사건과 관련하여, 망인이 집에서 술을 자주 마셨고 동 대표에서 탈락한 후 사망 전 3-4일 동안 담근 술을 많이 마셨다는 유족 진술을 토대로, 검시 결과간 건강(복부에 복수 및 눈에 황달 현상)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시체 외부에 특이한 외상 발견되지 않았으며, 외부 출입흔적이 없고, 안방에 있던 담근 술인 매실주 등 총 6.5리터 가량의 담근 술을 과음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내사 종결처리 함.
ㅇ 한편,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보험사와 이 사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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