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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 이혼변호사] 대법원 전원합의체, "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불가"로 판례변경

 [부산/김해/양산 이혼변호사] 대법원 전원합의체, "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불가"로 판례변경

안녕하세요. 김상미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단이 바뀐 판례입니다. 사실관계 청구인(여, 1937년생)과 상대방(남, 1939년생)은 1971년 혼인신고를 마쳤고, 1973년에 자녀를 출생한 후 1974년부터 별거하였습니다. 1984년 이혼 심판이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이혼 후 약 32년이 지난 2016년에 상대방을 상대로 1974년부터 1993년까지 미성년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며 지출한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청구인이 과거 양육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가.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와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심리했습니다. 나.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