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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 부동산 변호사]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전까지 갱신거절표시를 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종료된다는 대법원 판결

 [부산/김해/양산 부동산 변호사]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전까지 갱신거절표시를 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종료된다는 대법원 판결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이 판결은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기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했다면, 해당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 기간의 만료일에 종료한다고 봐야 한다."

는 내용입니다. 사실관계 임대차 계약 체결: A씨는 2018년 12월 B씨로부터 2018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80만 원 조건으로 상가를 임차함.

갱신 거절 통지: A씨는 계약 만료 하루 전인 2020년 12월 29일에 B씨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함. 임차권 등기 및 점포 인도: A씨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2021년 1월 말에 B씨에게 점포를 인도함.

보증금 반환 소송: A씨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함. B씨는 1심 종료 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차임 및 미납관리비 등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을 변제공탁함.

법원의 판단 1. 1심 및 항소심의 판단 - 묵시적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