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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 부동산 변호사]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아 양도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한 사건

 [부산/김해/양산 부동산 변호사]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아  양도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한 사건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아 양도인(원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ㅇ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주택이 양도됨. ㅇ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이 주택양도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함.

ㅇ 임차인은 양도인에게 이의제기를 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양도인에게 보증금반환 청구를 함.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양도인에게 이의제기를 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고,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정하였습니다.

ㅇ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지만 임차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주택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