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아 양도인(원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ㅇ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주택이 양도됨. ㅇ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이 주택양도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함.
ㅇ 임차인은 양도인에게 이의제기를 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양도인에게 보증금반환 청구를 함.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양도인에게 이의제기를 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고,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정하였습니다.
ㅇ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지만 임차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주택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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