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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창원 의료전문변호사] 독감치료주사를 맞은 후 아파트에서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에 대해, 의사의 요양 방법에 대한 지도·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판결

 [부산/울산/창원 의료전문변호사] 독감치료주사를 맞은 후 아파트에서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에 대해,  의사의 요양 방법에 대한 지도·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판결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독감 치료주사(페라미플루)를 맞고 아파트 7층에서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된 고등학생 및 그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를 주장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16살이던 지난 2018년 12월 22일 오후 8시께 전신 근육통과 고열 증상으로 A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A병원 의료진은 김씨에게 독감 치료 주사제인 페라미플루를 접종했다. 증상이 호전된 원고는 약 한 시간 후인 같은 날 오후 9시께 경구약을 처방받고 귀가했다.

그러나 의료진으로부터 경구약과 페라미플루 주사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 원고는 다음 날 오후 2시께 거주하던 아파트 7층 부엌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고, 이 사고로 요추와 흉추, 척수 등을 다쳤다.

원고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나 현재까지 하반신 마비 상태다. 사고 당시 원고의 가족들은 집을 비운 상태였다.

원고와 가족들은 페라미플루의 부작용으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