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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창원/김해 의료전문변호사] 아이써마지 시술후 각막손상 등이 발생한 사례

 [부산/울산/창원/김해 의료전문변호사] 아이써마지 시술후 각막손상 등이 발생한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피부과 진료과정에서 수면마취 하에 아이써마지 시술을 받은 후 각막 손상 등이 발생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수면마취하에 아이써마지 450샷(이하 ‘이 사건 시술’)을 비롯하여 울쎄라 500샷 등의 시술을 받고, 수면마취에서 깨어나 눈의 통증, 시림 등의 증상을 호소함.

ㅇ 이에 피고 병원에서는 원고에게 트라마돌, 덱사메타손을 처방, 투약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안과에서 진료를 받도록 함. ㅇ이후 원고는 각막손상 등을 진단받고 피고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함.

법원의 판단 재판부에서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수면마취 전 원고의 반응 정도에 따라 시술 강도를 조정하지 않고, 수면마취 후 피부 반응에만 의존해 시술 강도를 결정한 것은 통상의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써마지 제조회사도 ‘환자가 느끼는 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