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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관한 판결 - 유언장 본문에 상속대상아파트 주소 정확한 기재없어도 피상속인이 가진 유일한 재산이면 유효

 [판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관한 판결 - 유언장 본문에 상속대상아파트 주소 정확한 기재없어도 피상속인이 가진 유일한 재산이면 유효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가사전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6조 1항) 우리 민법은 유언의 경우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유효한 유언방식으로으로는 1) 자필증서, 2)녹음, 3) 유언공정증서(유언공증) 4) 비밀증서,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유언자가 1)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2) 직접쓰고(자필), 3) 날인해야합니다. 유언자가 작성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유언장 전문을 직접써야 하고, 타인이 대필한 경우(X), 타자기나 워드프로세서 등 기구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X), 자필유언장을 복사한 것(X)은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2) 유언장의 작성일자(연, 월, 일)을 직접 써야하고, 연, 월, 일 모두 자필로 써야하고 원월만 기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