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주택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전입신고한 임차인이 가처분채권자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ㅇ피고는 남편 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함.
ㅇ원고(법인)는 2016. 11. 4. 로부터 위 아파트를 보증금 28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후 갱신하여 왔으며, 2016. 12.경부터 위 아파트에 거주한 원고의 직원은 2019. 12. 26.에야 전입신고를 마침.
ㅇ 피고는 와 이혼하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7. 12. 19. 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처분등기가 마쳐짐.
ㅇ 이후 피고는 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되었고,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ㅇ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