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부동산전문).
상가 권리금회수기회 방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사례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예외 사유(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에 관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이 권리를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그 예외로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중 하나인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2021다272346)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실관계...
원문 링크 : [부산/울산/경남 부동산 변호사][판결] 권리금회수기회 방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임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