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공사대금 지급 관련 합의 후 발행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공사대금 지급 관련하여 상호 각서사항을 정하여 합의하고(‘이 사건 합의’),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함.
ㅇ 이후 피고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함. ㅇ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공사완료 확인’을 원고로부터 받지 못하였으므로 조건 미성취라고 주장하며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를 신청함.
ㅇ 1심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공사대금 변제에 관한 불확정기한 약정으로 본 다음 그 이행기(공사대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 원고패소로 판결함. ㅇ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한 사건.
법원의 판단(판결 내용)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합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잔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