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 입니다[이혼전문].
이번 사건은 최근 수행한 이혼 소송으로 약 10개월간 소송을 진행한 끝에 판결선고를 앞두고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약 14년의 혼인기간에 슬하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로, 원고는 피고에게 가정파탄의 원인이 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이혼소송상 청구 내용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합산금액 3억 원 가량과 양육비 자녀1인당 매월 100만 원(합산 양육비 200만 원) 이었습니다. 조정결정 내용 이 사건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고, 약 10개월간의 소송기간동안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라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반박, 오히려 원고에게 있었던 귀책사유에 대한 주장, 원고의 청구금액(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이 매우 과다함을 주장하며, 관련 증거신청을 통하여 이에 대한 입증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판결선고를 앞두고 조정기일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