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치과교정치료는 어릴때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 치료입니다. 교정치료는 장기간 이루어지는데 장기간 교정치료가 잘못되어 치근흡수가 과도하게 진행되면 치아를 발치하게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정치료과정에서 치근흡수방지를 위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교정치료 중 치근흡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적절한 의료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의료과실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서 교정치료를 받기로 하고 약 3년동안 주기적으로 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음.
원고는 피고의원에 내원할때 주로 치과위생사에게 교정을 맡겨 교정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던 중, 치아에 이상증상을 느껴 대학병원에 방문하게 됨. 대학병원 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일부 치아에서 심한 치근 흡수 증상이 발견됨.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치근흡수로 발생하 장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