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이혼전문).
최근 수행한 양육비 사전처분 인용 결정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및 진행과정 원고와 피고는 혼인해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관계가 지속되던 중 불화가 생겨 별거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가 별거를 하게 되면서 원고가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는 이혼소송이 제기되기 이전에는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였지만,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이혼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매월 양육비를 청구하는 내용의 사전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내용 원고(신청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이 사건의 경우 사전처분으로서 이혼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피고(피신청인)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자녀 1인당 각 100만 원씩)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장기간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양육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