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의료소송 중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하여 '환자에게 직접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한다'는 취지의 최신판례입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이나 침습적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환자가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비교하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른 후유증이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낮더라도 면제되지 않으며, 특히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의무 관련 판례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1, 2차 수술에 앞서 의사가 환자의 배우자로부터 수술(검사, 마취) 동의서를 받았음. 그러나 수술로 인해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였고, 원고가 직접 서명하지 않았으며 서명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었음.
따라서 피고의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