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으로 소유 부동산이 각 상속인 명의로 지분등기가 되었으나, 그 상속인 중 1인이 부동산 단독소유권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ㅇ 망인의 자녀인 원고 2인은 망인의 손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점유 중인 이 사건 아파트(망인 소유였다가 망인 사후 원고들과 피고 앞으로 각 1/3씩 등기됨)의 인도를 구함.
ㅇ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망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항변하면서, 원고들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반소로써 구함. ㅇ 피고는 망인의 인영이 날인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원고들은 그 진정성립을 다툼.
ㅇ 1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 2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로 판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항소심이 진행됨. (그외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 명의의 계좌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해왔음을 주장하며, 망인의 계좌에서 15억5천만원 가량을 출금하여 피고와 피고의 지인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