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진행된 공사대금 청구사건 입니다. 사실관계 원고 등은 11월 초순경 피고 및 피고의 동업자 A로부터 공사대금을 52,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을 11. 9.부터 11. 28.로 정하여 음식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음.
피고는 12. 11. 원고 등에게 공사대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함.
피고는 12.12.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마감시(완공하면)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전액(추가비용 포함)을 다음해 1. 12.까지 책임지고 지불한다', '12. 11.
이 사건 공사대금 10,000,000원 결제, 12. 12. 에어컨 공사비 결제'라고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음.
원고 등은 2018. 12. 24. 이 사건 공사 및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전기공사, 장 설치공사, 소방공사 등(이 사건 추가공사)을 완공함.
원고 등의 주장 요지 원고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