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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대장내시경 후 장 천공 발생에 대한 병원 책임 인정 사례

 [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대장내시경 후 장 천공 발생에 대한 병원 책임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장내시경 시술 이후 장 천공이 발생하여 대장천공 봉합술을 받게 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위·대장 내시경을 받았으며, 담당 의사는 내시경 도중 원고의 S상 결장에 7 크기의 용종 2개가 발견되어 점막하절제술을 시행하여 위 용종을 제거함(이하 '이 사건 내시경 시술').

ㅇ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자택까지 약 2시간 가량을 직접 운전하여 귀가함. ㅇ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당일 저녁부터 복부의 통증이 있었고, 다음날 피고 병원에 통증사실을 연락함.

이후 타 병원 응급실을 거쳐 입원 후, 장 천공으로 인한 급성복막염으로 인해 대장천공 봉합술을 받은 뒤 일간 입원함. ㅇ 이후 원고는 피고 병원 담당 의사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원고의 대장천공은 수술 후 발생한 지연천공으로, 이 사건 내시경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