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아래의 결정은 이혼을 진행하기에 앞서 배우자 명의로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인용된 결정 내용입니다. 혼인관계에 있어 부부중 일방이 부동산 등 재산 명의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을 진행하기에 앞서 재산 명의를 가진 배우자가 그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도 열려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압류 등을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화문의 : 010-6835-6895...
[부산/김해/양산 이혼변호사][성공사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채권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결정사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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