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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창원 산재소송 변호사] 퇴행성 병변이라며 불승인된 어깨 부상, 법원은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부산/김해/양산/창원 산재소송 변호사] 퇴행성 병변이라며 불승인된 어깨 부상, 법원은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산업재해 또는 교통사고와 같이 신체 손상이 동반되는 사고는 적절한 판단을 위해 의료 영역에서의 전문적 진행이 동반되어야 사건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업무 중 발생한 어깨 부상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퇴행성 병변’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했지만, 법원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비정규직 단기로 고용되어 외근 업무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며 오른쪽 팔에 충격을 받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병원에서 우측 외상성 회전근개파열 및 상부 관절와순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했고,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요지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습니다.

사고 직후 MRI 및 관절경 소견에서 퇴행성 변화 없이 출혈 등 외상 징후가 확인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