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한 부분에 대한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
ㅇ 원고들과 피고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법정수당이 미리 포함된 포괄일당에 출역공수를 곱하여 월급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고, 위 포괄일당에는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법정수당별로 명시되어 있음. ㅇ 원고들은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계약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한 부분은 무효라는 취지로 피고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을 구하는 임금소송을 제기함.
ㅇ 원심은, 근로계약서의 내용 등을 근거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면서도, 위 포괄임금 약정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고, 연차수당까지 포함된 포괄임금 약정을 유효하다고 보게 되면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아, 위 포괄임금 약정은 연차수당을 포함한 부분에 한하여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