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 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미수금, 물품대금, 대여금, 공사대금, 보증금, 손해배상금 등 다양한 형태의 미회수 채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회수 채권, 방치하지 마세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발적인 변제를 기다리다 보면, 결국 시간만 흐르고 아무런 회수도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채권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법적 조치에 소극적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런 상황일수록 오히려 '신용조사(재산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자산 상태를 파악하고, 회수 가능성을 평가해 적극적인 대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조사(재산조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채권은 크게 상행위(사업거래)로 인한 채권과 개인 간 채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행위 채권: 계약서나 거래내역 등 증빙자료가 있다면,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