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부동산전문).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률 중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해 주도록 만들어진 법으로, 이를 위반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을 하면 그 부분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 법률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 불리하지 않은 것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습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 및 적용 범위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또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보호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외적으로 1) 외국인이 주택을 임차하고 전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