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전문 김상미 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분만 과정에서 의료 과실로 인해 태아가 뇌성마비 장해를 입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 2(산모)는 임신 39주 3일째 되던날 11:30경 출산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함.
ㅇ 피고 병원에서는 같은 날 21:00경 지속성 태아심박동감소(Prolonged deceleration) 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제왕절개술(이하 ‘이 사건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같은 날 22:02경 원고 3(신생아)을 출생시켰는데, 원고 3은 출생 당시 체중이 2.9kg이었고, 진한 태변 착색이 있었으며, 탯줄이 2회 감겨 있었고, 1분 아프가 점수는 5점, 5분 아프가 점수는 6점으로 측정되었으나, 움직임이 부족한(poor activity) 등 상태가 좋지 못함. ㅇ 출생 직후 상태가 좋지 않아 원고 3은 소외 A병원으로 전원되어 인큐베이터 치료 및 산소 투여를 받았으며, 이후 소외 B대학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