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폐색성 후두개염 및 인후염 치료 중 발생한 저산소증으로 인해 뇌손상을 입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안타까운 사고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ㅇ 고인은 목 부위에 이상 증세를 느끼고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함.
ㅇ 피고 병원 의료진은 고인을 폐색성 후두개염 및 인후염으로 진단하고, 같은 날 기관절개술을 시행함함. 이어 T-tube(티-튜브)를 기관지에 삽입하여 이를 통해 호흡할 수 있도록 조치함(한편, 고인은 응급실 내원 시 시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음).
ㅇ 이후 진료과정에서 고인은 호흡부전으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의식을 상실하였으며, 식물인간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기관절개술 시행일로부터 약 5개월 후 사망함. ㅇ 이에 고인 측은 피고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고인의 호흡부전 발생 시 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