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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창원/경남 의료전문변호사]척추 경막외 혈종 간과해 하지마비 발생,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인정한 사건 판결

 [부산/김해/창원/경남 의료전문변호사]척추 경막외 혈종 간과해 하지마비 발생,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인정한 사건 판결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김상미변호사입니다.

허리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척추 경막외 혈종을 간과해 환자를 돌려보낸 뒤, 증상이 악화돼 환자의 다리가 마비됐다면 전공의가 주의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대법원 판결(2020다217533)입니다. 사실관계 ㅇ원고는 2014년 10월 허리통증으로 충남대병원 응급실에 찾았고, 담당 전공의는 요추 MRI 검사을 진행했다.

전공의는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하면서 다음 날부터 3일간 휴일이어서 담당 교수 회진이 없고, 입원을 하더라도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ㅇ원고는 "집 근처 정형외과에 입원해 치료받다가 증상이 나빠지면 다시 오겠다"고 했고, 전공의는는 원고의 자택 인근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를 했다.

ㅇ 그러나 원고는 마미증후군 등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했고 충남대병원으로 다시 전원돼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하지마비의 영구장해가 발생했다. 이에 원고 및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