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전문 김상미변호사입니다. 2023. 11. 20.자로 시행된 의료인의 면허취소 관련 의료법개정내용입니다.
개정이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의료법 개정내용 1.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 및 집행유예, 선고유예" 를 받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의료법 개정전 의료법 개정 후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