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법원을 통한 소송으로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중재원은 적어도 6개월, 소송은 1년이상 걸리는 등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피해자로서는 법적절차 진행전 병원에서 합의의사를 보이고, 금액의 차이가 있다면 우선 원만한 합의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직접 병원과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의료과오 인정, 손해배상액 산정 등이 힘들어, 합리적인 합의금이 산정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합의를 진행한다면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피해자측을 대리하여, 병원측 대리인과 의료사고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받아 원만하게 종료된 사건을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 및 진행사항 - 피해자는 여성의원에서 난소 물혹관련 시술을 받은 후 복통이 발생하였고, 물혹시술로 인한 복통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해 약 20일간 보전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