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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양산/김해/창원 보험사기 변호사] 보험사기 무죄 사례

 [부산/양산/김해/창원 보험사기 변호사] 보험사기 무죄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무죄 사건입니다(보험사기). 사실관계 ㅇ 피고인 A는 여러 보험사에 질병 및 상해보험에 각 가입하고 병원에 허위 입원하여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O한방병원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부받아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3,966,3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에 걸쳐 합계 4,869,3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공소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됨.

ㅇ 피고인 B는 여러 보험사에 질병 및 상해보험에 각 가입하여 병원에 허위 입원하여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O한방병원에 '상세불명의 천식' 등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부받아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600,000원, 2,607,41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공소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됨. 법원의 판단 ㅇ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