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입니다. 사실관계 ㅇ간호직 공무원이 코로나19 감염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았던 만성적 과로·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는데, 이에 유족들은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신청을 함.
ㅇ피고(인사혁신처장)는 ‘망인이 해당 직무 자체에 내재된 고도의 위험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함. ㅇ이에 유족들은 피고(인사혁신처장)에 대하여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법원의 판단(판결 내용) 1심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유족)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인사혁신처장)의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여 유족급여를 승인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아래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위험직무순진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