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타인간의 대화 녹음행위에 따른 형사처벌 사례(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입니다. 사실관계 ㅇ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시청 사무실에서 소속 팀장과 방문자 사이의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하는 행위를 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위반으로 기소됨.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ㅇ1심 법원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