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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부동산변호사]부동산 매매계약체결 이후 매수인의 잔금일부지급과 매도인의 해제권 소멸관련 판례

 [부산/울산/경남 부동산변호사]부동산 매매계약체결 이후 매수인의 잔금일부지급과 매도인의 해제권 소멸관련 판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부동산전문).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이후 내수인의 잔금일부지급과 매도인의 계약 해제권 소멸 관련 판례를 소개합니다. 매매계약에서의 해제권행사 몇년간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 직후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파기하거나,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조기에 입금하여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행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법 565조 제1항(해약금)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민법 565조 제1항은 매매계약이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수인은 교부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