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 중 배우자 일방이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분할대상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재산에 포함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미국 시민권자, 직업: 의사)와 피고(전업주부)는 1991년 혼인하여 성년자녀 2명이 있음.
ㅇ 원고는 국내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대체의학 분야인 카이로프랙틱을 배우기 위해 피고와 함께 미국으로 가서 카이로프랙틱 면허를 취득한 뒤 미국 병원을 운영함. ㅇ 원고는 미국 병원을 정리한뒤 피고와 함께 귀국하였고, 한국 병원 개업 준비과정에서 피고와 다툰 다음 가출함.
ㅇ 이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혼 등 청구의 소송을 제기함. ㅇ 1심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재산분할 범위에 포함되는 부산공동재산의 범위, 분할비율에 대한 다툼으로 항소심이 진행됨.
법원의 판단(판결 내용) 항소심 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혼인기간 중 배우자 일방이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분할대상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시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