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허리통증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원고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공의가 요추 자기공명영상(L-spine MRI) 검사를 시행하여 ‘척추 경막외 혈종’ 등이 확인됨에도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하면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는데, 원고의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 피고병원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하지가 마비되어, 원고와 원고의 가족이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전공의가 선택한 치료방법에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0. 2.
허리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는 요추 MRI 검사 후 A의 증상을 '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 '좌측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하였다.
전공의가 휴일이라 수술은 하지 않고 대증치료만 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