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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판결] 병원 입원 중 샤워실에서 넘어져 두부손상이 발생한 사건

 [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판결] 병원 입원 중 샤워실에서 넘어져 두부손상이 발생한 사건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김상미변호사입니다.

병원 입원 중 샤워실에서 미끄러져 두부손상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는 무릎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공용 샤워실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ㅇ 피고 병원에서는 TCD(경두개 초음파 도플러) 검사 등을 시행함. ㅇ 퇴원한 후 약 1주일 뒤 원고는 두통 등을 호소하며 타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경막하 출혈 진단 하에 개두 혈종제거술을 시행받았으나 그 무렵부터 인지장애 등 증상이 나타났고 약 6개월 후 정신장애(‘이 사건 후유장애’)를 진단받음.

법원의 판단(판결 내용) <1심 판결> 1심 법원은 피고 병원의 보호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으나, 사고 이후 추가검사를 하거나 정밀진단이 가능한 타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지 않아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킨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 병원의 책임비율을 40%로 판단하여 판결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