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미성년자가 코 필러 주입술 이후 우안 실명, 우안 사시 등의 장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3억2천만원가량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을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 미성년자인 원고(당시 17세 11개월 30일)는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 필러 주입술을 받음.
해당 필러 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사용 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였음. 원고는 ‘피부괴사 등 후유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함.
그 후 원고는 우안 실명, 우안 사시 등의 장해 진단을 받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함.
법원의 판단(판결내용) 1.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본건 필러 주입술 시행은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건 필러 물질은 미성년자에 대한 임상시험을 거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성형용 필러의 허가 기준으로 미성년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