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코로나 이후 요양원 면회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으면서 요양원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요양원 입소 환자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는데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은 요양원측의 업무상 과실치사(벌금형)가 인정된 대법원 판례(2021도15000)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실관계 고혈압, 당뇨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요양원 원장A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한 D씨는 2017년 4월 저혈당으로 의식 저하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겸 조리사 B씨(A씨의 어머니이자 실질적으로 요양원을 운영하다 아들인 A씨에게 시설을 운영하게 한 요양보호사 겸 조리사인)와 요양보호사C씨는 D씨의 아들이 요양원에 도착해 D씨의 상태를 확인할 때까지 119에 신고해 이송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D씨는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으로 약 두 달 뒤 사망했다.
요양원 원장A씨 등은 입소 ...